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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문

Date 2015-12-14
Write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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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1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자성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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