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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한국전자금융의 모든 임직원은 NICE GROUP이 지향하는 경영가치인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적 가치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주주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하고 고객 및 투자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금융은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윤리

  •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회사 내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간다.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 2. 이해상충 행위 금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거나 회사 자원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은 금지한다.

    효과적인 업무 과정을 통하여 자산 활동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할 경우 동료간 신속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부 업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소속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3. 내부정보이용 금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회사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제안하지 않는다.

  • 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시스템을 수립 또는 갱신하는 경우 법률 담당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자와 상의 후 접근한다.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5. 성희롱 방지 및 직장내 괴롭힘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 언어적 ·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며,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 그리고 반복적인 사적 용무 지시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적용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 등의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환경, 보건 및
    안전 문제

    업무간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객을 포함한 모든 타인의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 7.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가상화폐,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이하“금품등”)을 제공받지 않는다.

    임직원 상호간에는 금품 등의 일체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경조사 등에 있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선물 및 조의금 등은 예외로 한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전자금융인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8. 공직자등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회사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금지하는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향응 등 을 제공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 물품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9. 윤리강령 준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감사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 1. 고객존중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고객에게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허위 광고를 하지 않는다.

  • 2. 고객보호

    고객의 물적 재산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3. 고객 정보의 이용

    사생활 침해 방지절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개인고객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공유한다.

    개인고객정보를 인가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주주 및 투자에 대한 자세

  • 1. 주주의 권익 보호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2. 정보제공의 활성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3. 투명한 경영활동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경쟁사와 협력사에 대한 자세

  •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공정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2. 협력회사와의
    공동 발전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회에 대한 책임

  • 1. 법규의 준수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각종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 2.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생산성 향상,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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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전문

개정 2023년 08월 01일
  • 전문

    한국전자금융인의 모든 임직원은 정도, 자율, 공평의 경영이념 하에 모든정보를 네트워킹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 사람이 가치있게 사용케하는 「Networking “i” for Creating Every Value」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전자금융인은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한다. 이에 한국전자금융인은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1. 제 1 장 총칙

      본 윤리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금융의 모든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본 윤리강령은 효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 제 2 장 기본윤리

    -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거나 회사 자원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은 금지한다.
    - 효과적인 업무 과정을 통하여 자산 활동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할 경우 동료간 신속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외부 업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소속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 내부정보이용 금지

    -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회사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제안하지 않는다.

  • 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시스템을 수립 또는 갱신하는 경우 법률 담당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자와 상의 후 접근한다.
    -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5. 성희롱 방지 및 직장내 괴롭힘 (본항 개정 2023.08.01)

    -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며,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회사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폭행•협박 그리고 반복적인 사적 용무 지사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적용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 등의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환경, 보건 및 안전 문제

    - 업무간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 고객을 포함한 모든 타인의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 7.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본항 개정 2023.08.01)

    -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가상화폐,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 등”)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에는 금품 등의 일체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경조사 등에 있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선물 및 조의금 등은 예외로 한다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한국전자금융인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8. 공직자등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본항 신설 2016.9.26)

    - 회사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금지하는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 물품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9. 윤리강령 준수

    -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감사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장 고객에 대한 자세
    1. 1. 고객존중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에게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허위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2. 고객보호

      - 고객의 물적 재산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3. 3. 고객 정보의 이용

      - 사생활 침해 방지절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개인고객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공유한다.
      - 개인고객정보를 인가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제4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 1. 주주의 권익 보호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2. 정보제공의 활성화

      -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3. 투명한 경영활동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제5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공정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2. 협력회사와의 공동 발전

      -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제6장 사회에 대한 책임
    1. 1. 법규의 준수

      -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각종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2. 2.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생산성 향상,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 부칙 (2013. 10. 10)

    - (시행일) 본 강령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강령은 시행을 위해 시행세칙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한다.

  • 부칙 (2016. 09. 26)

    - (시행일) 본 강령은 2016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3.08.01)

    - (시행일) 본 강령은 202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