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일
2019-03-04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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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9년03월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2019년03월20일부터2019년03월2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03월0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9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자성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