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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일 2019-03-04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903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권리주주 확정을 위해20190320일부터2019032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03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9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자성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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