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작성일
2019-04-10
글쓴이
관리자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20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20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정관 제19조 및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04월 25일 (목) 오전 11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9, NICE2사옥 지하 1층 이노베이션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 2019년 8월 23일까지 예탁을 권고 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2019년 8월 23일까지 예탁을 권고 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19 년 04 월 10 일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 자 성 (직인생략)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 자 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