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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작성일 2019-04-10
글쓴이 관리자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20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정관 제19조 및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04월 25일 (목) 오전 11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9, NICE2사옥 지하 1층 이노베이션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 2019년 8월 23일까지 예탁을 권고 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19 년 04 월 10 일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 자 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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